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5조의3(장부 및 서류의 보존·관리)
무대예술전문인 교육기관 및 검정기관은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 및 검정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12.31]
무대예술전문인 교육기관 및 검정기관은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 및 검정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12.31]
로그인을 하여 보다 편리해진 로앤비의 개인화 서비스와 편의기능을 이용해보세요.
kriss 시간외 이용불가 안내문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