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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법

법률 제17702호 일부개정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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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예술의 자유를 보장함과 아울러 건전한 공연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공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