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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법

일부개정 1997.4.10 법률 제53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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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제반 공연에있어서 예술의 자유를 보장하고 건전한 국민오악을 육성하기 위하여 공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