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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법률 제4965호 일부개정 1995. 08.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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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3(청문)
통상산업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제9조 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의 취소, 사업의 정지·제한 또는 과징금의 부과를 하고자 하거나 제12조의2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의 취소, 사업의 정지 또는 과징금의 부과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당해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해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주소불명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5·8·4>
[본조신설 199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