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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12738호(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4. 06.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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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4조(해양수산사무의 이관에 따른 특례)
① 다음 각 호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개정 2008.2.29, 2008.3.28 제9037호(「환경영향평가법」), 2009.3.25 제9552호(연안관리법), 2009.4.22 제9626호(수산업법), 2009.6.9 제9773호(항만법), 2010.4.15 제10272호(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2011.7.21 제10885호(농수산물 품질관리법), 2011.7.21 제10892호(환경영향평가법), 2012.2.22 제11371호(항만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3.24 제12545호(항만법)] [[시행일 2014.9.25]]
1. 「수산업법」 제54조제1항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에 따라 「항만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무역항의 항만구역 안의 공유수면에 대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제8조, 제10조,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 제55조, 제57조, 제58조, 제66조「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0조제2항에 따라 「항만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무역항의 항만구역 안의 공유수면매립에 대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4항, 제33조, 제34조, 제35조제1항ㆍ제3항ㆍ제5항,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 제39조제3항, 제45조, 제48조, 제49조, 제50조제2항, 제51조부터 제54조까지,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
3. 삭제 [2010.4.15 제10272호(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10.10.16]]
4. 연안습지에 관한 「습지보전법」 제11조, 제12조제1항 제22조의3
5. 「연안관리법」 제2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ㆍ제4항제1호, 제25조,제27조,제28조제3항ㆍ제4항, 제33조,제35조,제36조제39조
6. 「신항만건설촉진법」 제5조제4항, 제13조제1항·제2항·제4항 단서, 제18조제1항(제13조제1항·제2항 및 제4항 단서와 관련하여 이양된 권한에 대한 처분 또는 명령에 한한다) 및 제26조
7. 「항만법」 제2조제5호, 제7조제3항 단서, 제9조,제10조제2항·제3항,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 단서, 제13조,제14조,제15조,제16조제2항,제21조,제23조,제24조제1항,제25조,제26조제1항,제27조,제30조 부터 제32조까지,제34조,제35조,제38조,제70조,제71조(이양된 권한에 대한 법령 위반 등의 처분 또는 조치로 한정한다), 제72조 부터 제77조까지,제80조,제81조,제82조,제86조(이양된 권한에 관한 청문으로 한정한다), 제87조,제88조,제93조,제101조. 다만, 같은 법 제7조제3항 단서,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10조제2항ㆍ제3항,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2조제4항 단서, 제13조,제14조,제15조,제16조제2항,제77조,제82조의 경우에는 지방관리연안항에 대한 권한을 포함한다.
8. 「항만운송사업법」 제4조제1항, 제5조, 제6조 단서, 제7조, 제10조, 제26조제1항, 제27조의6 제29조의3(이양된 권한에 관한 청문에 한한다). 다만, 감정사업 및 검량사업에 관한 권한을 제외한다.
9.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5조제1항,제76조제2항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제76조제2항과 관련하여 이양된 권한에 따른 출입 등으로 한정한다), 제78조,제114조제1항제10호제123조제1항ㆍ제2항(제75조제1항제7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와 관련하여 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로 한정한다). 다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5조제1항,제76조제2항제78조에 관한 권한은 같은 법 제70조제4항에 따른 생산단계에서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이행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시설에 관한 권한으로 한정한다.
10. 「어촌·어항법」 제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2항·제3항, 제10조제1항제1호·제2항, 제12조제2항·제3항, 제14조제1항, 제15조, 제19조제5항(국가어항에 한한다), 제23조(국가어항에 한한다), 제2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국가어항에 한한다), 제27조제1항·제2항(국가어항에 한한다), 제28조(국가어항에 한한다), 제50조, 제51조제1항, 제54조, 제55조 제62조
11.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28조제2항·제3항 및 제31조제3항
12. 항만건설사업 및 항만공사 실시계획과 관련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2항, 제18조제1항·제2항, 제19조의2제1항, 제21조제2항·제3항, 제27조제2항, 제37조제1항·제2항·제4항·제5항·제7항 단서, 제47조제1항 제48조
13. 「환경영향평가법」 제34조제2항 및 제3항,제36조,제37조,제39조제40조. 다만, 다음 각 목의 공사에 대한 권한에 한한다.
가. 「항만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관리청이 시행하는 항만공사
나. 「항만법」 제9조제2항 제10조제2항에 따라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어 비관리청이 시행하는 항만공사
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8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한 항만건설사업에 관한 산업단지개발사업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3제1항, 제26조의5제1항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지방해양항만청장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2007.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