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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법률 제12541호 일부개정 2014. 0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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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기르는어업 기술개발 등에 대한 지원)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르는어업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보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려는 자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1. 기르는어업에 관한 기술개발·보급 사업
2. 외국으로부터의 기르는어업에 관한 새로운 기술도입 사업
3. 기르는어업에 관하여 개발된 기술의 산업화
4. 그 밖에 기르는어업에 관한 기술개발·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하려는 자에 대한 지원대상 기술,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