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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

법률 제14116호(항공안전법) 폐지 2016. 0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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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항공기의 조종연습)
① 다음 각 호의 조종연습을 위한 조종에 관하여는 제27조제1항·제2항제28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1. 제26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격증명 및 제31조에 따른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은 사람이 한정받는 등급 또는 형식 외의 항공기(한정받은 종류의 항공기만 해당한다)에 탑승하여 하는 조종연습으로서 그 항공기를 조종할 수 있는 자격증명 및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은 사람(그 항공기를 조종할 수 있는 지식 및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사람을 포함한다)의 감독하에 하는 조종연습
2.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조종연습으로서 그 조종연습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고 조종교육증명을 받은 사람의 감독 하에 하는 조종연습
3. 제3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조종연습으로서 조종교육증명을 받은 사람의 감독하에 하는 조종연습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조종연습의 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인이 항공기의 조종연습을 하기에 필요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조종연습을 허가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허가는 신청인에게 항공기 조종연습허가서를 발급함으로써 한다.
④ 제1항제2호에 따른 허가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제31조·제32조제33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6.9] [[시행일 2009.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