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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

법률 제14114호 일부개정 2016. 0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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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자격증명·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종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증명이나 자격증명의 한정(이하 이 조에서 "자격증명등"이라 한다)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격증명등의 효력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격증명등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1.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명등을 받은 경우
3. 항공종사자로서 항공업무를 수행할 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항공기사고를 일으켜 인명피해나 재산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4. 항공교통관제업무를 수행할 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항공기준사고에 해당하는 항공기 충돌 위험을 초래한 경우
5. 제22조에 따라 정비등을 확인하는 항공종사자가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항공기등·장비품 또는 부품을 적합한 것으로 확인한 경우
6.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격증명의 종류에 따른 항공업무 외의 항공업무에 종사한 경우
7.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격증명의 한정을 받은 항공종사자가 한정된 종류·등급 또는 형식 외의 항공기나 한정된 정비업무 외의 항공업무에 종사한 경우
8. 제31조제1항(제35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지 아니하고 항공업무에 종사하거나 항공기 조종연습을 한 경우
9. 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계기비행증명을 받지 아니하고 계기비행 또는 계기비행방식에 따른 비행을 한 경우
10. 제34조제2항을 위반하여 조종교육증명을 받지 아니하고 조종교육을 한 경우
11. 제3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을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업무에 종사한 경우
12. 제3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비행의 방식 및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비관제공역(非官制空域) 또는 주의공역(主意空域)에서 비행한 경우
13. 제38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비행의 방식 및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통제공역에서 비행한 경우
14. 제45조를 위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행경험이 없이 항공운송사업 및 항공기사용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를 운항하거나 계기비행·야간비행 또는 제34조제2항에 따른 조종교육의 업무에 종사한 경우
15. 제47조제1항을 위반하여 주류등의 영향으로 항공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항공업무(조종연습을 포함한다)에 종사한 경우
16. 제47조제2항을 위반하여 항공업무(조종연습을 포함한다)에 종사하는 동안에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주류등을 섭취하거나 사용한 경우
17. 제47조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주류등의 섭취 및 사용 여부의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18. 제48조를 위반하여 제31조제2항에 따른 항공신체검사증명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운항승무원 및 항공교통관제사가 항공업무(조종연습을 포함한다)에 종사한 경우
19.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49조의3제1항에 따른 항공안전장애 또는 제49조의4제1항에 따른 경미한 항공안전장애를 발생시킨 경우
20. 제50조제2항 또는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장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1. 조종사가 제51조에 따른 운항자격의 인정 또는 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운항한 경우
22. 제52조제2항을 위반하여 기장이 운항관리사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항공기를 출발시키거나 비행계획을 변경한 경우
23. 제53조를 위반하여 이착륙 장소가 아닌 곳에서 이륙하거나 착륙한 경우
24. 제54조제1항을 위반하여 비행규칙을 따르지 아니하고 비행한 경우
25. 제55조를 위반하여 비행 중 금지행위 등을 한 경우
26. 제59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항공기로 위험물을 운송한 경우
27. 제70조제1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시하는 이동·이륙·착륙의 순서 및 시기와 비행의 방법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28. 제74조제2항을 위반하여 항공종사자가 자격증명서 및 항공신체검사증명서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증명서를 지니지 아니하고 항공업무에 종사한 경우
29. 제74조의3을 위반하여 제74조의2에 따른 운항기술기준을 지키지 아니하고 비행을 하거나 업무를 수행한 경우
30. 제115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운영기준을 지키지 아니하고 비행을 하거나 업무를 수행한 경우
31. 제116조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운항규정 또는 정비규정을 지키지 아니하고 업무를 수행한 경우
32. 이 조에 따른 자격증명등의 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정지기간에 항공업무에 종사한 경우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종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항공신체검사증명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항공신체검사증명의 효력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항공신체검사증명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1. 부정한 방법으로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은 경우
2. 제31조제2항에 따른 항공신체검사증명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되어 항공업무를 수행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32조,제47조,제48조 또는 제74조제2항(자격증명서를 지니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을 위반한 경우
③ 자격증명등의 시험에 응시하거나 심사를 받는 사람이 그 시험 또는 심사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항공신체검사를 받는 사람이 그 검사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부정행위를 한 날부터 각각 2년간 이 법에 따른 자격증명등의 시험에 응시하거나 심사를 받을 수 없으며, 이 법에 따른 신체검사를 받을 수 없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09.6.9] [[시행일 2009.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