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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

법률 제14116호(항공안전법) 폐지 2016. 0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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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9조(면허의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내항공운송사업자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면허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2호ㆍ제3호 또는 제16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1.14, 2016.3.29] [[시행일 2016.9.30]]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은 경우
2. 제112조에 따라 면허받은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의2. 제113조제1항에 따른 면허기준에 미달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면허기준에 일시적으로 미달한 후 3개월 이내에 그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 개시의 의결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3. 국내항공운송사업자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제11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제114조제5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3개월 이내에 해당 임원을 결격사유가 없는 임원으로 바꾸어 임명한 경우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상속인이 국내항공운송사업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제1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요금 및 운임에 대하여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및 인가받거나 신고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의2. 제117조제4항을 위반하여 항공운임 등 총액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5. 제119조를 위반하여 운송약관 등을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이용자가 열람할 수 있게 하지 아니한 경우
6. 제120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업계획을 정하거나 변경한 경우
7. 제121조를 위반하여 운수협정 또는 제휴협정에 대하여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및 인가받거나 신고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8. 제122조제1호·제2호·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사업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8의2. 제122조제8호에 따른 사업개선명령 후 2분의 1 이상 자본잠식이 3년 이상 지속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 또는 소비자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9. 제123조를 위반하여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사업을 경영하게 하거나 면허증을 빌려 준 경우
10. 제124조제1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업을 양도·양수한 경우
11. 제125조제1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업을 합병한 경우
12. 제126조제2항을 위반하여 상속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3. 제127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허가나 신고 없이 휴업한 경우 및 휴업기간이 지난 후에도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14. 제135조제1항에 따라 부과된 면허 등의 조건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5. 국가의 안전이나 사회의 안녕질서에 위해를 끼칠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16. 이 조에 따른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사업정지기간에 사업을 경영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09.6.9] [[시행일 2009.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