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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

법률 제14114호 일부개정 2016. 0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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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0조(사업계획)
① 국내항공운송사업자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자는 기상 악화로 운항이 곤란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을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③ 제2항에 따른 인가에 관하여는 제113조제1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6.9] [[시행일 2009.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