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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일부개정 1981.12.31 법률 제34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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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무주불동산의 처리)
총괄청 또는 관리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무주의 불동산을 국유재산으로 취득한다.<개정 198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