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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법

전문개정 1991.3.8 법률 제43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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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수삭료등)
①보건소는 그 시설을 이용한 자, 실험 또는 검사를 의뢰한 자 및 진료를 받은 자로부터 수삭료 또는 진료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수삭료와 진료비는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