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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 1996.12.30 법률 제519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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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입항절차)
①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가 개항에 입항하였을 때에는 선장 또는 기장은 선(기)용품목록·려객명부·승무원명부·승무원휴대품목록 및 관세청장이 정하는 적화목록을 첨부하여 지체없이 세관장에게 입항보고를 하여야 하며 외국무역선박은 선박국적증서와 최종출발항의 출항면장 또는 이에 가름할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1990·12·31>
②세관장은 신속한 입항 및 통관절차의 이행과 효율적인 감시·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항하는 당해 선박 또는 항공기가 소속된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그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1항에 규정된 려객명부 또는 적하목록등을 입항하기 전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3·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