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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 1996.12.30 법률 제519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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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과세물건확정의 시기)
관세는 제137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이하 "수입신고"라 한다)를 할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의하여 부과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것은 그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의하여 부과한다.<개정 1972·12·30, 1975·12·22, 1978·12·5, 1988·12·26, 1993·12·31, 1995·12·6>
1. 제5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적재허가를 받은 때
2. 제7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멸실되거나 멸각된 때
3. 제10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보세공장외 작업의 허가를 받은 때
3의2. 제1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보세건설장외 작업의 허가를 받은 때
4. 제1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보세운송신고를 하거나 승인을 얻은 때
5. 제147조의 각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소비물품이나 사용물품에 대하여는 소비되거나 사용한 때
6. 우편에 의하여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통관우체국에 도착된 때
7. 도난물품이나 분실물품에 대하여는 도난되거나 분실된 때
8. 이 법에 의하여 매각되는 물품에 관하여는 매각된 때
9.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된 물품(제1호 내지 제8호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수입된 때
10. 삭제<1993·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