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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법률 제9261호 일부개정 2008.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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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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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내국세등의 부과·징수)
①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농어촌특별세(이하 "내국세등"이라 하되, 내국세등의 가산금·가산세 및 체납처분비를 포함한다)의 부과·징수·환급·결손처분 등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 「국세징수법」 · 「부가가치세법」 · 「개별소비세법」 · 「주세법」 · 「교육세법」 · 「교통·에너지·환경세법」「농어촌특별세법」 의 규정과 이 법의 규정이 상충되는 때에는 이 법의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개정 2006.12.30, 2007.12.31] [[시행일 2008.1.1]]
②이 법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가산세 및 체납처분비의 부과·징수·환급 등에 관하여는 이 법중 관세의 부과·징수·환급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