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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 1996.12.30 법률 제519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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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관세담보등이 없는 경우의 징수)
①담보제공이 없거나 징수한 금액에 부족이 있는 관세의 징수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의 예에 의한다.<개정 1972·12·30, 1975·12·22, 1978·12·5>
②세관장은 관세의 체납처분을 하는 때에는 재산의 압류·보관·운반과 공매에 소요되는 비용에 상당하는 체납처분비를 징수할 수 있다.<신설 1978·12·5>
③삭제<1983·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