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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4조(서류의 송달)
관세범에 관한 서류의 교부는 인편 또는 등기우편으로 송달한다.
관세범에 관한 서류의 교부는 인편 또는 등기우편으로 송달한다.
부칙 <제1976호,1967.11.29>
①(시행일) 이 법은 196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률) 법률 제1104호 장치기간경과물품처리법은 이를 폐지한다.
③(적용례) 제240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에 통보·체포 또는 압수한 것부터 이를 적용한다.
④(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장치기간경과물품처리법에 의하여 처분된 것은 이 법에 의하여 처분된 것으로 본다.
⑤(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시행중에 있는 것은 이 법에 의하여 시행되는 것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법은 196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률) 법률 제1104호 장치기간경과물품처리법은 이를 폐지한다.
③(적용례) 제240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에 통보·체포 또는 압수한 것부터 이를 적용한다.
④(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장치기간경과물품처리법에 의하여 처분된 것은 이 법에 의하여 처분된 것으로 본다.
⑤(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시행중에 있는 것은 이 법에 의하여 시행되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2062호,1968.12.31>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62호,1970.1.1>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23호,1972.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7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제1호의 규정은 197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예) ①종전의 제30조제1호 및 제32조제4항의 규정은 1973년 12월 31일까지 계속 그 효력을 가진다.
②이 법 시행당시의 보세건설장에 대하여는 그 특허기간만료일까지 종전의 제110조·제113조·제115조 및 제116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중에 있는 것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7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제1호의 규정은 197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예) ①종전의 제30조제1호 및 제32조제4항의 규정은 1973년 12월 31일까지 계속 그 효력을 가진다.
②이 법 시행당시의 보세건설장에 대하여는 그 특허기간만료일까지 종전의 제110조·제113조·제115조 및 제116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중에 있는 것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2469호,1973.2.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잠정세율의 적용) 별표 세율표중 잠정세율은 기본세율에 우선하여 이 법 시행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까지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잠정세율의 적용) 별표 세율표중 잠정세율은 기본세율에 우선하여 이 법 시행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까지 적용한다.
부칙 <제2697호,1974.12.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7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1975·12·22>
제3조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수입신고된 것에 대하여는 종전 규정에 의한다.
②종전의 제2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재무부령으로 지정된 업종중 자동차제조업 및 동부분품제조업·농기구제조업과 내연기관제조업 및 동부분품제조업의 기업에서 국산화계획에 의하여 수입하는 부분품 및 원재료의 관세감면에 관한 사항중 자동차제조업 및 동부분품제조업과 농기구제조업은 1975년 12월 31일까지, 내연기관제조업 및 동부분품제조업은 1976년 12월 31일까지 계속 그 효력을 가진다.
③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28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지정된 물품의 관세감면에 대하여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시까지 종전의 례에 의한다.
④이 법 시행전에 검거된 관세범에 대한 상여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종전 규정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7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1975·12·22>
제3조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수입신고된 것에 대하여는 종전 규정에 의한다.
②종전의 제2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재무부령으로 지정된 업종중 자동차제조업 및 동부분품제조업·농기구제조업과 내연기관제조업 및 동부분품제조업의 기업에서 국산화계획에 의하여 수입하는 부분품 및 원재료의 관세감면에 관한 사항중 자동차제조업 및 동부분품제조업과 농기구제조업은 1975년 12월 31일까지, 내연기관제조업 및 동부분품제조업은 1976년 12월 31일까지 계속 그 효력을 가진다.
③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28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지정된 물품의 관세감면에 대하여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시까지 종전의 례에 의한다.
④이 법 시행전에 검거된 관세범에 대한 상여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종전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2793호,1975.12.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2조의3·제242조의4 및 부칙 제2조의 규정은 특정외래품판매금지법을 폐지하는 날로부터, 제171조의2의 규정은 197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개정 1976·12·22>
제2조 (법령의 폐지) 관세법및특정외래품판매금지법에 의한 몰수품및국고귀속물품에관한림시조치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적용례) 제5조제1호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수입면허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개정전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중에 있는 사항은 그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동전) 제28조제1항 각호의 중요산업에서 이 법 시행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관세로서 종전의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납부의 승인을 얻었거나 그 승인을 신청한 것과 외국무역선(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을 포함한다)으로서 이 법 시행전에 이미 수입면허를 받은 선박에 대하여 징수하는 관세에 대하여는 제36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이미 납부한 관세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 (동전) 이 법 시행당시 이미 지정보세구역 또는 보세장치장에 반입되거나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물품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을 그 반입일 또는 허가일로 보아 제137조제4항 및 제188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7조 (동전) ①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156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관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기간중 계속하여 통관업에 종사할 수 있다.
②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159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관업자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 통관업에 종사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는 종전의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갱신할 수 있다.
④세관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가 제160조의2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되거나 통관업을 폐지한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⑤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159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관업자의 자격을 취득한 자가 계속하여 2년간 통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가 취소된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⑥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관업을 영위하는 자는 제137조제2항·제157조·제160조·제160조의2제4항·제160조의3·제163조 내지 제171조의4 및 제195조제3호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관세사로 본다. 이 경우에 제160조의2제4항중 "재무부장관"은 "세관장"으로, "등록"은 "통관업허가"로 한다.<개정 1976·12·22>
⑦재무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로서 이 법 시행후 일정한 기간내에 제170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 교육평가성적·통관업 종사경력 및 그 실적등을 참작하여 전형을 거쳐 관세사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제8조 (동전) 특정외래품판매금지법의 규정에 의하여 몰수되거나 국고에 귀속된 물품은 동법 폐지후에는 이를 관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몰수되거나 국고에 귀속된 물품으로 보아 제242조의3 및 제242조의4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2조의3·제242조의4 및 부칙 제2조의 규정은 특정외래품판매금지법을 폐지하는 날로부터, 제171조의2의 규정은 197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개정 1976·12·22>
제2조 (법령의 폐지) 관세법및특정외래품판매금지법에 의한 몰수품및국고귀속물품에관한림시조치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적용례) 제5조제1호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수입면허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개정전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중에 있는 사항은 그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동전) 제28조제1항 각호의 중요산업에서 이 법 시행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관세로서 종전의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납부의 승인을 얻었거나 그 승인을 신청한 것과 외국무역선(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을 포함한다)으로서 이 법 시행전에 이미 수입면허를 받은 선박에 대하여 징수하는 관세에 대하여는 제36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이미 납부한 관세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 (동전) 이 법 시행당시 이미 지정보세구역 또는 보세장치장에 반입되거나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물품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을 그 반입일 또는 허가일로 보아 제137조제4항 및 제188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7조 (동전) ①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156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관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기간중 계속하여 통관업에 종사할 수 있다.
②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159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관업자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 통관업에 종사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는 종전의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갱신할 수 있다.
④세관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가 제160조의2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되거나 통관업을 폐지한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⑤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159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관업자의 자격을 취득한 자가 계속하여 2년간 통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가 취소된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⑥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관업을 영위하는 자는 제137조제2항·제157조·제160조·제160조의2제4항·제160조의3·제163조 내지 제171조의4 및 제195조제3호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관세사로 본다. 이 경우에 제160조의2제4항중 "재무부장관"은 "세관장"으로, "등록"은 "통관업허가"로 한다.<개정 1976·12·22>
⑦재무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로서 이 법 시행후 일정한 기간내에 제170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 교육평가성적·통관업 종사경력 및 그 실적등을 참작하여 전형을 거쳐 관세사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제8조 (동전) 특정외래품판매금지법의 규정에 의하여 몰수되거나 국고에 귀속된 물품은 동법 폐지후에는 이를 관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몰수되거나 국고에 귀속된 물품으로 보아 제242조의3 및 제242조의4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2928호,1976.12.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7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제4항·제3조 및 제4조와 별표 세률표는 197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중에 있는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법 시행전에 행한 처분에 대하여는 제38조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이 법 시행과 동시에 1976년 12월 31일이전에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상 또는 인하한 관세률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3조 (세률의 적용순위) 별표 세률표중 잠정세률은 기본세률에 우선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까지 적용하며, 제10조 내지 제13조·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세률은 기본세률·잠정세률 및 부칙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4조 (세률의 년차적 변경) ①별표 세률표중 30%·40% 및 60%의 기본세률과 30%·40% 및 60%의 잠정세률은 년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제1류 내지 제24류에 게기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년 도 |
| 세 률 +------+------+------+------+------+
| |1997년|1978년|1979년|1980년|1981년|
| | | | | |이 후|
+----------+------+------+------+------+------|
| 60% | 60% | 60% | 50% | 50% | 40% |
| 40% | 40% | 40% | 35% | 35% | 30% |
| 30% | 30% | 30% | 25% | 25% | 20% |
+----------+------+------+------+------+------+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에 게기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년도에 따라 기본
세률과 잠정세률에 우선하여 다음의 세률을 적용한다.
+------+---------------------------------+----------------------------------+
| | | 연 도 |
| 번 호| 품 명 +------+------+------+------+------+
| | |1997년|1978년|1979년|1980년|1981년|
+------+---------------------------------+------+------+------+-------------+
| 1001 | 밀과 메슬린 | 무세 | 무세 | 무세 | 5% | 10% |
| 1502 | 우 지 | 15% | 20% | 20% | 20% | 20% |
| 2501 | 암염과 천일염(정제하지 아니한 | 5% | 7.5% | 10% | 10% | 10% |
| | 것에 한한다) | | | | | |
| | | | | | | |
| 2524 | 석 면 | 15% |17.5% | 20% | 20% | 20% |
| 2601 | 금속광·정광 및 하소한 황화철광 | | | | | |
| | ― 연광과 아연광 | 무세 | 무세 | 무세 | 무세 | 무세 |
| | ― 기 타(철광·동광·루타일 샌드| | | | | |
| | 및 건전지 제조에 적합한 망간광을| | | | | |
| | 제외한다) | 2.5% | 5% | 7.5% | 10% | 10% |
| 2701 | 유연탄 | 무세 | 무세 | 무세 | 무세 | 무세 |
| 2704 | 코우크스와 반성코우크스(석탄· | | | | | |
| | 아탄·또는 이탄에서 제조한 것에 | | | | | |
| | 한한다) | 7.5% | 10% | 15% | 20% | 20% |
| 2709 | 석유 및 역청유(원유에 한한다) | 무세 | 무세 | 무세 | 무세 | 무세 |
| 2710 | 프로필렌 테트리마 | 무세 | 무세 | 5% | 10% | 10% |
| 2820 | 산화알미늄(알미늄제련용의 것에 | 5% | 7.5% | 10% | 15% | 20% |
| | 한한다) | | | | | |
| 2901 | 프로필렌 | 5% | 5% | 10% | 20% | 20% |
| 2901 | 스티렌부타디엔 고무제조용의 스타| | | | | |
| | 렌(세관감독하에 사용되는 것에 한| | | | | |
| | 한다) | 무세 | 무세 | 10% | 20% | 20% |
| 2902 | 염화비닐 모노미 제조용의 2염화 | | | | | |
| | 에틸렌(세관감독하에 사용되는 것 | | | | | |
| | 에 한한다) | 무세 | 무세 | 20% | 20% | 20% |
| 2939 | 에티닐에스트라디울·리네스트레놀| | | | | |
| | 및 디놀게스트렐 | 무세 | 무세 | 무세 | 무세 | 무세 |
| 4801 | 전기절연지의 원자 | 25% | 30% | 30% | 30% | 30% |
| 4807 | 전기절연지 | 25% | 30% | 30% | 30% | 30% |
| 4815 | 전기절연지 | 25% | 30% | 30% | 30% | 30% |
| 5501 | 면(카아드 또는 코움한 것을 제외 | | | | | |
| | 한다) | 5% | 10% | 15% | 20% | 20% |
| 7301 | 산철과 스피이그라이즌(피그·불록| | | | | |
| |·럼프 기타 이와 유사한 형상의 | | | | | |
| | 것에 한한다) |12.5% | 15% | 20% | 20% | 20% |
| 7303 | 철강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 5% | 5% | 7.5% | 10% | 10% |
| 7315 | “합금강과 고탄소강”중1에서 | | | | | |
| | 6까지의것. | 10% | 15% | 20% | 20% | 20% |
| 7401 | 동의 웨이스트와 스크렙 |12.5% | 15% | 20% | 20% | 20% |
| 7601 | 알루미늄의 괴 |12.5% | 15% | 20% | 20% | 20% |
| 8602 | 철도용 전기기관차(축전지 또는 | | | | | |
| | 외부 전원에 의하여 주행하는 | | | | | |
| | 것에 한한다) | 무세 | 5% | 10% | 15% | 20% |
| 8603 | 따로 게기한 것 이외의 철도용 | | | | | |
| | 기관차 | | | | | |
| | 1. 내연기관의 것. | 2,5% | 5% | 5% | 10% | 20% |
| 8604 | 철도용의 객차·화차 및 궤도검사 | | | | | |
| | 차(자주식의 것에 한한다) | | | | | |
| | 1. 전기식의 것. | 5% | 7.5% | 10% | 15% | 20% |
| | 2. 내연기관의 것. | 5% | 7.5% | 10% | 15% | 20% |
| 8901 | 따로 게기한 것 이외의 선박 | | | | | |
| | 3. 탱 커 | | | | | |
| | 가. 총톤수 3,000톤 이상의 것. | | | | | |
| | (1) 선령 12년 미만의 것. | 무세 | 무세 | 2.5% | 5% | 10% |
| | (2) 기 타 | 5% | 10% | 15% | 20% | 20% |
| | 4. 기타의 화물선과 화객선 | | | | | |
| | 가. 총톤수 3,000톤 이상의 것. | | | | | |
| | (1) 선령 12년 미만의 것. | 무세 | 무세 | 2.5% | 5% | 10% |
| | (2) 기 타 | 5% | 10% | 15% | 20% | 20% |
| | 5. 트롤 어선과 기타의 어선·공모| | | | | |
| | 선과 어로작업에 직접 관련되 는 | | | | | |
| | 기타의 선박 | | | | | |
| | 나. 기 타 | | | | | |
| | (1) 선령 12년 미만의 철강어선| 무세 | 2.5% | 5% | 10% | 20% |
| 8904 | 해체용 선박 | 5% | 5% | 7.5% | 10% | 10% |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7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제4항·제3조 및 제4조와 별표 세률표는 197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중에 있는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법 시행전에 행한 처분에 대하여는 제38조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이 법 시행과 동시에 1976년 12월 31일이전에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상 또는 인하한 관세률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3조 (세률의 적용순위) 별표 세률표중 잠정세률은 기본세률에 우선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까지 적용하며, 제10조 내지 제13조·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세률은 기본세률·잠정세률 및 부칙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4조 (세률의 년차적 변경) ①별표 세률표중 30%·40% 및 60%의 기본세률과 30%·40% 및 60%의 잠정세률은 년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제1류 내지 제24류에 게기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년 도 |
| 세 률 +------+------+------+------+------+
| |1997년|1978년|1979년|1980년|1981년|
| | | | | |이 후|
+----------+------+------+------+------+------|
| 60% | 60% | 60% | 50% | 50% | 40% |
| 40% | 40% | 40% | 35% | 35% | 30% |
| 30% | 30% | 30% | 25% | 25% | 20% |
+----------+------+------+------+------+------+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에 게기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년도에 따라 기본
세률과 잠정세률에 우선하여 다음의 세률을 적용한다.
+------+---------------------------------+----------------------------------+
| | | 연 도 |
| 번 호| 품 명 +------+------+------+------+------+
| | |1997년|1978년|1979년|1980년|1981년|
+------+---------------------------------+------+------+------+-------------+
| 1001 | 밀과 메슬린 | 무세 | 무세 | 무세 | 5% | 10% |
| 1502 | 우 지 | 15% | 20% | 20% | 20% | 20% |
| 2501 | 암염과 천일염(정제하지 아니한 | 5% | 7.5% | 10% | 10% | 10% |
| | 것에 한한다) | | | | | |
| | | | | | | |
| 2524 | 석 면 | 15% |17.5% | 20% | 20% | 20% |
| 2601 | 금속광·정광 및 하소한 황화철광 | | | | | |
| | ― 연광과 아연광 | 무세 | 무세 | 무세 | 무세 | 무세 |
| | ― 기 타(철광·동광·루타일 샌드| | | | | |
| | 및 건전지 제조에 적합한 망간광을| | | | | |
| | 제외한다) | 2.5% | 5% | 7.5% | 10% | 10% |
| 2701 | 유연탄 | 무세 | 무세 | 무세 | 무세 | 무세 |
| 2704 | 코우크스와 반성코우크스(석탄· | | | | | |
| | 아탄·또는 이탄에서 제조한 것에 | | | | | |
| | 한한다) | 7.5% | 10% | 15% | 20% | 20% |
| 2709 | 석유 및 역청유(원유에 한한다) | 무세 | 무세 | 무세 | 무세 | 무세 |
| 2710 | 프로필렌 테트리마 | 무세 | 무세 | 5% | 10% | 10% |
| 2820 | 산화알미늄(알미늄제련용의 것에 | 5% | 7.5% | 10% | 15% | 20% |
| | 한한다) | | | | | |
| 2901 | 프로필렌 | 5% | 5% | 10% | 20% | 20% |
| 2901 | 스티렌부타디엔 고무제조용의 스타| | | | | |
| | 렌(세관감독하에 사용되는 것에 한| | | | | |
| | 한다) | 무세 | 무세 | 10% | 20% | 20% |
| 2902 | 염화비닐 모노미 제조용의 2염화 | | | | | |
| | 에틸렌(세관감독하에 사용되는 것 | | | | | |
| | 에 한한다) | 무세 | 무세 | 20% | 20% | 20% |
| 2939 | 에티닐에스트라디울·리네스트레놀| | | | | |
| | 및 디놀게스트렐 | 무세 | 무세 | 무세 | 무세 | 무세 |
| 4801 | 전기절연지의 원자 | 25% | 30% | 30% | 30% | 30% |
| 4807 | 전기절연지 | 25% | 30% | 30% | 30% | 30% |
| 4815 | 전기절연지 | 25% | 30% | 30% | 30% | 30% |
| 5501 | 면(카아드 또는 코움한 것을 제외 | | | | | |
| | 한다) | 5% | 10% | 15% | 20% | 20% |
| 7301 | 산철과 스피이그라이즌(피그·불록| | | | | |
| |·럼프 기타 이와 유사한 형상의 | | | | | |
| | 것에 한한다) |12.5% | 15% | 20% | 20% | 20% |
| 7303 | 철강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 5% | 5% | 7.5% | 10% | 10% |
| 7315 | “합금강과 고탄소강”중1에서 | | | | | |
| | 6까지의것. | 10% | 15% | 20% | 20% | 20% |
| 7401 | 동의 웨이스트와 스크렙 |12.5% | 15% | 20% | 20% | 20% |
| 7601 | 알루미늄의 괴 |12.5% | 15% | 20% | 20% | 20% |
| 8602 | 철도용 전기기관차(축전지 또는 | | | | | |
| | 외부 전원에 의하여 주행하는 | | | | | |
| | 것에 한한다) | 무세 | 5% | 10% | 15% | 20% |
| 8603 | 따로 게기한 것 이외의 철도용 | | | | | |
| | 기관차 | | | | | |
| | 1. 내연기관의 것. | 2,5% | 5% | 5% | 10% | 20% |
| 8604 | 철도용의 객차·화차 및 궤도검사 | | | | | |
| | 차(자주식의 것에 한한다) | | | | | |
| | 1. 전기식의 것. | 5% | 7.5% | 10% | 15% | 20% |
| | 2. 내연기관의 것. | 5% | 7.5% | 10% | 15% | 20% |
| 8901 | 따로 게기한 것 이외의 선박 | | | | | |
| | 3. 탱 커 | | | | | |
| | 가. 총톤수 3,000톤 이상의 것. | | | | | |
| | (1) 선령 12년 미만의 것. | 무세 | 무세 | 2.5% | 5% | 10% |
| | (2) 기 타 | 5% | 10% | 15% | 20% | 20% |
| | 4. 기타의 화물선과 화객선 | | | | | |
| | 가. 총톤수 3,000톤 이상의 것. | | | | | |
| | (1) 선령 12년 미만의 것. | 무세 | 무세 | 2.5% | 5% | 10% |
| | (2) 기 타 | 5% | 10% | 15% | 20% | 20% |
| | 5. 트롤 어선과 기타의 어선·공모| | | | | |
| | 선과 어로작업에 직접 관련되 는 | | | | | |
| | 기타의 선박 | | | | | |
| | 나. 기 타 | | | | | |
| | (1) 선령 12년 미만의 철강어선| 무세 | 2.5% | 5% | 10% | 20% |
| 8904 | 해체용 선박 | 5% | 5% | 7.5% | 10% | 10% |
+------+---------------------------------+------+------+------+------+------+
부칙 <제3109호,1978.12.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7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중에 있는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소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소원을 제기한 사건에 관하여는 제38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 (관세사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관세사시험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시험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1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과시험과목중 종전의 제1차시험과목과 동일한 과목에 대한 시험을 면제한다.
②이 법 시행전에 관세사시험 제2차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시험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자는 제159조제3항의 학과시험에 합격하고 당해 실무를 수습한 것으로 본다.
제5조 (중요산업감면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무역거래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의 허가 또는 승인을 받았거나 외자도입법의 규정에 의하여 도입의 허가를 받은 물품으로서 법 시행일로부터 6월내에 수입신고되는 물품중 종전의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을 수 있는 물품에 대하여는 신청에 의하여 종전의 제7조제1항의 별표 세률표와 제28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6조 (벌칙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조항이 있는 때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7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중에 있는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소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소원을 제기한 사건에 관하여는 제38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 (관세사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관세사시험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시험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1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과시험과목중 종전의 제1차시험과목과 동일한 과목에 대한 시험을 면제한다.
②이 법 시행전에 관세사시험 제2차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시험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자는 제159조제3항의 학과시험에 합격하고 당해 실무를 수습한 것으로 본다.
제5조 (중요산업감면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무역거래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의 허가 또는 승인을 받았거나 외자도입법의 규정에 의하여 도입의 허가를 받은 물품으로서 법 시행일로부터 6월내에 수입신고되는 물품중 종전의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을 수 있는 물품에 대하여는 신청에 의하여 종전의 제7조제1항의 별표 세률표와 제28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6조 (벌칙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조항이 있는 때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인허가등의정비를위한행정서사법등의일부개정법율) <제3441호,1981.4.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6조 생략
제7조 생략
제8조 생략
제9조 생략
제10조 생략
제11조 생략
제12조 생략
제13조 생략
제14조 생략
제15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6조 생략
제7조 생략
제8조 생략
제9조 생략
제10조 생략
제11조 생략
제12조 생략
제13조 생략
제14조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제3478호,1981.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중에 있는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관세감면세에 관한 경과조치등) ①이 법 시행당시 무역거래법등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의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물품중 이 법 시행일로부터 6월내에 수입신고되는 물품으로서 종전의 제28조·제28조의2 및 제28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물품에 대하여는 신청에 의하여 종전의 별표 관세률표와 제28조·제28조의2 및 제28조의4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삭제<1983·12·29>
③삭제<1983·12·29>
제4조 (비료제조업 및 시멘트제조업에 대한 감면물품고시의 경감조치등)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료제조업 및 시멘트제조업에 대한 감면물품고시는 부칙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3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무부장관의 고시는 이 법에 의한 관세청장의 고시가 있을 때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5조 (일간신문사의 인쇄기에 대한 관세감면) ①일간신문사가 도입하여 신문제작에 직접 공하는 인쇄기로서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물품에 대하여는 1982년 12월 31일까지 관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일간신문사·감면을 받을 수 있는 물품 및 감면률은 재무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중에 있는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관세감면세에 관한 경과조치등) ①이 법 시행당시 무역거래법등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의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물품중 이 법 시행일로부터 6월내에 수입신고되는 물품으로서 종전의 제28조·제28조의2 및 제28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물품에 대하여는 신청에 의하여 종전의 별표 관세률표와 제28조·제28조의2 및 제28조의4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삭제<1983·12·29>
③삭제<1983·12·29>
제4조 (비료제조업 및 시멘트제조업에 대한 감면물품고시의 경감조치등)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료제조업 및 시멘트제조업에 대한 감면물품고시는 부칙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3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무부장관의 고시는 이 법에 의한 관세청장의 고시가 있을 때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5조 (일간신문사의 인쇄기에 대한 관세감면) ①일간신문사가 도입하여 신문제작에 직접 공하는 인쇄기로서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물품에 대하여는 1982년 12월 31일까지 관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일간신문사·감면을 받을 수 있는 물품 및 감면률은 재무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율) <제3492호,1981.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관계법률의 개정)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의 개정에 수반하여 관계법률을 다음과 같이 정비한다.
1. 및 2. 생략
3. 관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1조 (사법경찰권) 세관공무원은 관세범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한다.
4. 내지 11.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관계법률의 개정)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의 개정에 수반하여 관계법률을 다음과 같이 정비한다.
1. 및 2. 생략
3. 관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1조 (사법경찰권) 세관공무원은 관세범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한다.
4. 내지 11.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3666호,1983.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2항·제9조·제9조의2 내지 제9조의14 및 제149조의2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198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중에 있는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과세가격결정에 관한 경과조치) 1985년 12월 31일까지는 제9조의8중 "제9조의3 내지 제9조의7에 규정된 원칙과 부합되는 합리적인 기준"을 "관세협력리사회 평가위원회가 제정한 평가규정"으로 볼 수 있다.
제4조 (환급가산금에 관한 경과조치) 제24조의3의 개정규정에 의한 환급가산금은 이 법 시행일 이후 세관장이 환급금의 지급결정 또는 충당결정을 하는 것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조 (관세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28조 및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경감을 받을 수 있는 산업 또는 종전의 제28조4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물품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1985년 12월 31일까지 그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 다만, 관세를 계속하여 경감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산업 또는 물품에 대하여는 1차에 한하여 2년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제철제강업
2. 조선업 및 자동차제조업
3. 석유정제업
4. 광업(액화천연가스저장업을 포함한다)
5. 발전업 및 송전업
6. 선박과 그 내연기관
7. 농약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경감하는 경우에 그 경감대상업종·경감률 및 경감기간은 재무부령으로 정하고 그 경감대상물품은 재무부장관이 고시한다.
③이 법 시행당시 제1항 각호의 산업 또는 물품에 관한 종전의 제28조·제28조의2 및 제28조의4의 규정에 의한 재무부령 또는 재무부장관의 고시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무부령 또는 재무부장관의 고시가 있을 때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④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물품에 대하여는 제28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물품에 대하여는 제28조의4제4항 내지 제10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제1호 내지 제7호에 규정한 산업 또는 물품이 관세의 경감을 받는 경우 제34조의2제1항중 "제28조제4항·제28조의3제3항·제28조의4제8항"을 "제28조제4항(부칙 제5조제4항의 규정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28조의3제3항·제28조의4제8항(부칙 제5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제37조제5항 및 제6항중 "제28조 또는 제28조의3"을 "제28조·제28조의3 또는 부칙 제5조"로, 제186조의2제1항중 "제28조제3항(제28조의3제3항·제28조의5제3항 및 제28조의6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제28조의4제7항"을 "제28조제3항(제28조의3제3항·제28조의5제3항·제28조의6제3항 및 부칙 제5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제28조의4제7항(부칙 제5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본다.
제6조 (관세분할납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3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관세청장의 고시는 이 법에 의한 재무부장관의 고시가 있을 때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7조 (매각된 물품의 과세가격에 관한 경과조치) 제124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매각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8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임시수입부가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관세법 제9조"를 "관세법 제9조·제9조의2 내지 제9조의14"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2항·제9조·제9조의2 내지 제9조의14 및 제149조의2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198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중에 있는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과세가격결정에 관한 경과조치) 1985년 12월 31일까지는 제9조의8중 "제9조의3 내지 제9조의7에 규정된 원칙과 부합되는 합리적인 기준"을 "관세협력리사회 평가위원회가 제정한 평가규정"으로 볼 수 있다.
제4조 (환급가산금에 관한 경과조치) 제24조의3의 개정규정에 의한 환급가산금은 이 법 시행일 이후 세관장이 환급금의 지급결정 또는 충당결정을 하는 것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조 (관세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28조 및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경감을 받을 수 있는 산업 또는 종전의 제28조4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물품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1985년 12월 31일까지 그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 다만, 관세를 계속하여 경감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산업 또는 물품에 대하여는 1차에 한하여 2년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제철제강업
2. 조선업 및 자동차제조업
3. 석유정제업
4. 광업(액화천연가스저장업을 포함한다)
5. 발전업 및 송전업
6. 선박과 그 내연기관
7. 농약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경감하는 경우에 그 경감대상업종·경감률 및 경감기간은 재무부령으로 정하고 그 경감대상물품은 재무부장관이 고시한다.
③이 법 시행당시 제1항 각호의 산업 또는 물품에 관한 종전의 제28조·제28조의2 및 제28조의4의 규정에 의한 재무부령 또는 재무부장관의 고시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무부령 또는 재무부장관의 고시가 있을 때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④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물품에 대하여는 제28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물품에 대하여는 제28조의4제4항 내지 제10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제1호 내지 제7호에 규정한 산업 또는 물품이 관세의 경감을 받는 경우 제34조의2제1항중 "제28조제4항·제28조의3제3항·제28조의4제8항"을 "제28조제4항(부칙 제5조제4항의 규정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28조의3제3항·제28조의4제8항(부칙 제5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제37조제5항 및 제6항중 "제28조 또는 제28조의3"을 "제28조·제28조의3 또는 부칙 제5조"로, 제186조의2제1항중 "제28조제3항(제28조의3제3항·제28조의5제3항 및 제28조의6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제28조의4제7항"을 "제28조제3항(제28조의3제3항·제28조의5제3항·제28조의6제3항 및 부칙 제5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제28조의4제7항(부칙 제5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본다.
제6조 (관세분할납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3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관세청장의 고시는 이 법에 의한 재무부장관의 고시가 있을 때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7조 (매각된 물품의 과세가격에 관한 경과조치) 제124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매각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8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임시수입부가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관세법 제9조"를 "관세법 제9조·제9조의2 내지 제9조의14"로 한다.
부칙(국세기본법) <제3746호,1984.8.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관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2제1항중 "(동법 제3조 단서에서 열거한 조항에 한한다)"를 삭제한다.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6조 생략
제7조 생략
제8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관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2제1항중 "(동법 제3조 단서에서 열거한 조항에 한한다)"를 삭제한다.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6조 생략
제7조 생략
제8조 생략
부칙(행정소송법) <제3754호,1984.12.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행정소송법의 개정에 따라 관계법률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생략
2. 관세법 제38조제5항 및 제38조의2제2항중 "행정소송법 제2조제1항 단서 및 제5조"를 "행정소송법 제18조제2항·제3항 및 동법 제20조"로 한다.
3. 생략
②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행정소송법의 개정에 따라 관계법률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생략
2. 관세법 제38조제5항 및 제38조의2제2항중 "행정소송법 제2조제1항 단서 및 제5조"를 "행정소송법 제18조제2항·제3항 및 동법 제20조"로 한다.
3. 생략
②생략
부칙(행정심판법) <제3755호,1984.12.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이 법 시행에 따라 관계법률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생략
2. 관세법 제38조의2제1항중 "소원법"을 "행정심판법"으로 한다.
3. 내지 15. 생략
②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이 법 시행에 따라 관계법률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생략
2. 관세법 제38조의2제1항중 "소원법"을 "행정심판법"으로 한다.
3. 내지 15. 생략
②생략
부칙 <제3981호,1987.12.4>
①(시행일) 이 법은 통일상품명및부호체계에관한국제협약이 우리나라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중에 있는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통일상품명및부호체계에관한국제협약이 우리나라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중에 있는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4027호,1988.12.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수입신고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과다환급관세의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가산금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과다환급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중에 있는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기술개발주도산업 림시감세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28조에 해당하는 첨단기술산업 및 제28조의3제1항 해당하는 산업중 재무부령이 정하는 업종에 소요되는 시설기계류 및 기초설비품으로서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물품중 재무부장관이 고시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1991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것에 한하여 그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경감하는 경우의 경감율은 1989년에 수입신고되는 것에 대하여는 당해 관세액의 100분의 55, 1990년에 수입신고되는 것에 대하여는 당해 관세액의 100분의 45, 1991년에 수입신고되는 것에 대하여는 당해 관세액의 100분의 30으로 한다.
③제1항의 물품에 대하여는 제28조의3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수감을 받는 경우 제34조의2제1항중 "제28조의3제4항"을 "제28조의3제4항(부칙 제5조제3항의 규정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제37조제5항 및 제6항중 "제28조의3"을 "제28조의3 또는 부칙 제5조"로, 제186조의2제1항중 "제28조의3제3항(제28조의5제3항 및 제28조의6제3항에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제28조의3제3항(제28조의5제3항·제28조의6제3항 및 부칙 제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6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방위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3호중 "제7107호의1. 가(금괴에 한한다)"를 "제7108호의1. 나(금괴에 한한다)"로, "제7201호"를 "제7118호"로, "제8708호"를 "제8710호"로, "제8901호(군함에 한한다)"를 "제8906호(군함에 한한다)"로, "제99류"를 "제97류"로 한다.
제8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수입신고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과다환급관세의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가산금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과다환급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중에 있는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기술개발주도산업 림시감세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28조에 해당하는 첨단기술산업 및 제28조의3제1항 해당하는 산업중 재무부령이 정하는 업종에 소요되는 시설기계류 및 기초설비품으로서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물품중 재무부장관이 고시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1991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것에 한하여 그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경감하는 경우의 경감율은 1989년에 수입신고되는 것에 대하여는 당해 관세액의 100분의 55, 1990년에 수입신고되는 것에 대하여는 당해 관세액의 100분의 45, 1991년에 수입신고되는 것에 대하여는 당해 관세액의 100분의 30으로 한다.
③제1항의 물품에 대하여는 제28조의3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수감을 받는 경우 제34조의2제1항중 "제28조의3제4항"을 "제28조의3제4항(부칙 제5조제3항의 규정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제37조제5항 및 제6항중 "제28조의3"을 "제28조의3 또는 부칙 제5조"로, 제186조의2제1항중 "제28조의3제3항(제28조의5제3항 및 제28조의6제3항에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제28조의3제3항(제28조의5제3항·제28조의6제3항 및 부칙 제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6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방위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3호중 "제7107호의1. 가(금괴에 한한다)"를 "제7108호의1. 나(금괴에 한한다)"로, "제7201호"를 "제7118호"로, "제8708호"를 "제8710호"로, "제8901호(군함에 한한다)"를 "제8906호(군함에 한한다)"로, "제99류"를 "제97류"로 한다.
제8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4286호,1990.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첨단기술산업등의 감면규정의 적용기간)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첨단기술산업 및 방위산업에 대한 감면규정은 1993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3조 (적용례) ①제17조의4 및 제24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 수입신고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②제137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지정장치장 또는 보세장치장에 반입하거나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중에 있는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방위산업용 물품의 장치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과세구역에 반입된 방위산업용 물품으로서 제95조제2항의 개정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에 대하여 동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첨단기술산업등의 감면규정의 적용기간)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첨단기술산업 및 방위산업에 대한 감면규정은 1993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3조 (적용례) ①제17조의4 및 제24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 수입신고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②제137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지정장치장 또는 보세장치장에 반입하거나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중에 있는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방위산업용 물품의 장치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과세구역에 반입된 방위산업용 물품으로서 제95조제2항의 개정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에 대하여 동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부칙(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율) <제4351호,1991.3.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관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6조제1호중 "음반"을 "음반·비디오물"로 한다.
제5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관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6조제1호중 "음반"을 "음반·비디오물"로 한다.
제5조 생략
부칙 <제4674호,1993.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예) ①제17조의4, 제24조 및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수입신고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②제142조의3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수출신고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중에 있는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수출용원재료 및 수출품 보수용물품의 장치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보세구역에 반입된 수출용원재료 및 수출품 보수용물품으로서 제95조제2항의 개정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 (관세감면물품의 사후관리기간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27조(동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3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중 수입면허일부터 5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물품은 종전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 이후에는 제27조 및 제37조의3의 개정규정을 각각 적용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28조의3제3항(동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사후관리를 받는 물품은 종전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 이후에는 제28조의8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7조 (관세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28조에 해당하는 산업중 재무부령이 정하는 업종에 소요되는 시설기계류·기초설비품 및 종전의 제28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물품중 재무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1997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것에 한하여 그 관세를 감면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하는 경우의 관세감면율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 관 세 감 면 율 |
| 구 분 +-------------+-------------+-------------+-------------+
| | 1994년 | 1995년 | 1996년 | 1997년 |
+--------------+-------------+-------------+-------------+-------------+
|가. 종전 제28 |해당 관세액의|해당 관세액의|해당 관세액의|해당 관세액의|
| 조의 물품 | 100분의 35 | 100분의 30 | 100분의 25 | 100분의 20 |
|나. 종전 제28 |해당 관세액의|해당 관세액의|해당 관세액의|해당 관세액의|
| 조의3제1항 | 100분의 100 | 100분의 90 | 100분의 80 | 100분의 70 |
| 제2호의 물품| | | | |
| | | | | |
+--------------+-------------+-------------+-------------+-------------+
③제1항의 물품에 대하여는 제28조의8제1항제3호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는 경우에는 제34조의2제1항, 제37조제5항·제6항, 제18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예) ①제17조의4, 제24조 및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수입신고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②제142조의3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수출신고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중에 있는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수출용원재료 및 수출품 보수용물품의 장치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보세구역에 반입된 수출용원재료 및 수출품 보수용물품으로서 제95조제2항의 개정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 (관세감면물품의 사후관리기간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27조(동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3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중 수입면허일부터 5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물품은 종전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 이후에는 제27조 및 제37조의3의 개정규정을 각각 적용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28조의3제3항(동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사후관리를 받는 물품은 종전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 이후에는 제28조의8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7조 (관세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28조에 해당하는 산업중 재무부령이 정하는 업종에 소요되는 시설기계류·기초설비품 및 종전의 제28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물품중 재무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1997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것에 한하여 그 관세를 감면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하는 경우의 관세감면율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 관 세 감 면 율 |
| 구 분 +-------------+-------------+-------------+-------------+
| | 1994년 | 1995년 | 1996년 | 1997년 |
+--------------+-------------+-------------+-------------+-------------+
|가. 종전 제28 |해당 관세액의|해당 관세액의|해당 관세액의|해당 관세액의|
| 조의 물품 | 100분의 35 | 100분의 30 | 100분의 25 | 100분의 20 |
|나. 종전 제28 |해당 관세액의|해당 관세액의|해당 관세액의|해당 관세액의|
| 조의3제1항 | 100분의 100 | 100분의 90 | 100분의 80 | 100분의 70 |
| 제2호의 물품| | | | |
| | | | | |
+--------------+-------------+-------------+-------------+-------------+
③제1항의 물품에 대하여는 제28조의8제1항제3호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는 경우에는 제34조의2제1항, 제37조제5항·제6항, 제18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농어촌특별세법) <제4743호,1994.3.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6조 생략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관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2제1항중 "교육세 및 교통세"를 "교육세·교통세 및 농어촌특별세"로, "교육세법 및 교통세법"을 "교육세법·교통세법 및 농어촌특별세법"으로 한다.
⑦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6조 생략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관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2제1항중 "교육세 및 교통세"를 "교육세·교통세 및 농어촌특별세"로, "교육세법 및 교통세법"을 "교육세법·교통세법 및 농어촌특별세법"으로 한다.
⑦생략
부칙 <제4813호,1994.12.22>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2조의3 및 제43조의8의 개정규정은 세계무역기구(WTO)설립을위한마라케쉬협정의 효력이 국내에서 발생되는 날부터 시행하며, 제38조의2의 개정규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중에 있는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행정소송제기기간등에 관한 적용예) 제38조의2·제39조·제43조의3 및 제43조의4 개정규정은 이 법의 관련조항의 시행일 현재 진행중인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분부터 적용하고, 제3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우편으로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2조의3 및 제43조의8의 개정규정은 세계무역기구(WTO)설립을위한마라케쉬협정의 효력이 국내에서 발생되는 날부터 시행하며, 제38조의2의 개정규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중에 있는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행정소송제기기간등에 관한 적용예) 제38조의2·제39조·제43조의3 및 제43조의4 개정규정은 이 법의 관련조항의 시행일 현재 진행중인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분부터 적용하고, 제3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우편으로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982호,1995.12.6>
제1조 (려행일) 이 법은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2제5항단서, 제28조의4제1항, 제28조의5제1항제3호, 제28조의6제1항제13호ㆍ제15호 및 제16호, 제28조의7제1항제5호, 제29조제1항단서, 제30조제16호 및 제22호,제34조제1호 및 제4호, 제34조의2제2항, 제37조 및 별표 관세률표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예) 제7조의2, 제17조, 제28조의5, 제29조, 제30조, 제34조 및 별표 관세율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수입신고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중에 있는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 | | 세 율(%)|
|번 호| 품 명 +----------+ | | | 1994이후|
+-----+-----------------------------------------------------+----------+
| 8524| 음성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현상이 기록된 레코드 테 | |
| | 이크와 기타의 매체 (레코드판 제조용의 매트리스와 마 | |
| | 스터를 포함하되 제 37류의 물품을 제외한다) | |
| | 1. 축음기용의 레코드판 | 8 |
| | 2. 레이저 판독장치용 디스크 | |
| | 가. 음성또는 영상을 제외한 현상 재생용의 것 | |
| | (1)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수록한 것 | 무세 |
| | (2) 기 타 | 8 |
| | 나. 음성만을 재생하는 것 | 8 |
| | 다. 기 타 | 8 |
| | 3. 마그네틱 테이프(음성 또는 영상을 제외한 현상 재생| |
| | 용의 것) | |
| | 가. 폭 4밀리미터이하의 것 | |
| | (1) 컴퓨터 소프트 웨어를 수록한 것 | 무세 |
| | (2) 기 타 | 8 |
| | 나. 폭 4밀리미터 초과 6.5밀리미터이하의 것 | |
| | (1)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수록한 것 | 무세 |
| | (2) 기 타 | 8 |
| | 다. 폭 6.5밀리미터초과의 것 | |
| | (1)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수록한 것 | 무세 |
| | (2) 기 타 | 8 |
| | 4. 기타 마그네틱 테이프 | |
| | 가. 폭 4밀리미터이하의 것 | 8 |
| | 나. 폭 4밀리미터초과 6.5밀리미터 이하의 것 | 8 |
| | 다. 폭 6.5밀리미터초과의 것 | |
| | (1) 비데오 녹화된 것 | 20원/표준|
| | |속도매분당|
| | (2) 기 타 | 8 |
| | 5. 마그네틱 스트라이프를 자장한 카드 | 8 |
| | 6. 기 타 | |
| | 가. 음성 또는 영상을 제외한 현상재생용의 것 | |
| | (1) 컴퓨터 소프트 웨어를 수록한 것 | 무세 |
| | (2) 기 타 | 8 |
| | 나. 기 타 | 8 |
| 8609| 콘테이너(액체운반용 콘테이너를 포함하며, 하나 또는 | 무세 |
| | 그 이상의 운송수단에 의하여 운반할 수 있도록 특별히 | |
| | 설계제작 되거나 구조를 갖춘 것에 한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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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려행일) 이 법은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2제5항단서, 제28조의4제1항, 제28조의5제1항제3호, 제28조의6제1항제13호ㆍ제15호 및 제16호, 제28조의7제1항제5호, 제29조제1항단서, 제30조제16호 및 제22호,제34조제1호 및 제4호, 제34조의2제2항, 제37조 및 별표 관세률표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예) 제7조의2, 제17조, 제28조의5, 제29조, 제30조, 제34조 및 별표 관세율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수입신고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중에 있는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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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세 율(%)|
|번 호| 품 명 +----------+ | | | 1994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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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24| 음성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현상이 기록된 레코드 테 | |
| | 이크와 기타의 매체 (레코드판 제조용의 매트리스와 마 | |
| | 스터를 포함하되 제 37류의 물품을 제외한다) | |
| | 1. 축음기용의 레코드판 | 8 |
| | 2. 레이저 판독장치용 디스크 | |
| | 가. 음성또는 영상을 제외한 현상 재생용의 것 | |
| | (1)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수록한 것 | 무세 |
| | (2) 기 타 | 8 |
| | 나. 음성만을 재생하는 것 | 8 |
| | 다. 기 타 | 8 |
| | 3. 마그네틱 테이프(음성 또는 영상을 제외한 현상 재생| |
| | 용의 것) | |
| | 가. 폭 4밀리미터이하의 것 | |
| | (1) 컴퓨터 소프트 웨어를 수록한 것 | 무세 |
| | (2) 기 타 | 8 |
| | 나. 폭 4밀리미터 초과 6.5밀리미터이하의 것 | |
| | (1)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수록한 것 | 무세 |
| | (2) 기 타 | 8 |
| | 다. 폭 6.5밀리미터초과의 것 | |
| | (1)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수록한 것 | 무세 |
| | (2) 기 타 | 8 |
| | 4. 기타 마그네틱 테이프 | |
| | 가. 폭 4밀리미터이하의 것 | 8 |
| | 나. 폭 4밀리미터초과 6.5밀리미터 이하의 것 | 8 |
| | 다. 폭 6.5밀리미터초과의 것 | |
| | (1) 비데오 녹화된 것 | 20원/표준|
| | |속도매분당|
| | (2) 기 타 | 8 |
| | 5. 마그네틱 스트라이프를 자장한 카드 | 8 |
| | 6. 기 타 | |
| | 가. 음성 또는 영상을 제외한 현상재생용의 것 | |
| | (1) 컴퓨터 소프트 웨어를 수록한 것 | 무세 |
| | (2) 기 타 | 8 |
| | 나. 기 타 | 8 |
| 8609| 콘테이너(액체운반용 콘테이너를 포함하며, 하나 또는 | 무세 |
| | 그 이상의 운송수단에 의하여 운반할 수 있도록 특별히 | |
| | 설계제작 되거나 구조를 갖춘 것에 한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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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5194호,1996.12.30>
제1조 (려행일) 이 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의17의 개정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예) ①제28조의6제1항 및 별표 관세율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수입신고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②제137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입국하는 려행자의 휴대품부터 적용한다.
③제76조 및 제8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수입신고가 수리된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 (신고납부한 세액의 경정에 관한 경과조치) 제17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전 1년이내에 최초로 납세신고한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 (관세부과의 제척기간에 관한 적용예)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도달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5조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징수권이 소멸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관세감면물품의 사후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28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사후관리를 받는 물품은 종전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 이후에는 제28조의4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7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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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세 율(&) |
| | +----+----+----+----+----+-----+
| | 품 명 |1989|1990|1992|1993|1994|1997 |
| | | | 및 | | | ~ | 이후|
| | | |1991| | |19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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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01|순항선·유람선·페리보트·화물선·부선| | | | | | |
| |과 이와 유사한 선박(사람 또는 화물| | | | | | |
| |수송용에 한한다) | | | | | | |
| |1. 순항선·유람선과 이와 유사한 선 | 2.5| 2.5| 2.5| 2.5| 2.5| 무세|
| |박(주로 사람수송용으로 설계제작된 | | | | | | |
| |것에 한한다) 및 각종의 페리보트 | | | | | | |
| |2. 탱커 | 2.5| 2.5| 2.5| 2.5| 2.5| 무세|
| |3. 냉동선(제8901호의 2의 것을 제외| 2.5| 2.5| 2.5| 2.5| 2.5| 무세|
| |한다) | | | | | | |
| |4. 기타의 화물선과 화객선 | | | | | | |
| | 가. 화물선 | 2.5| 2.5| 2.5| 2.5| 2.5| 무세|
| | 나. 화객선 | 2.5| 2.5| 2.5| 2.5| 2.5| 무세|
|8902|어선 및 어획물의 가공 또는 저장용 | | | | | | |
| |의 선박 | | | | | | |
| |1. 어선 | 2.5| 2.5| 2.5| 2.5| 2.5| 무세|
| |2. 어획물의 가공또는 저장용의 선박| | | | | | |
| | 가. 공작선 | 2.5| 2.5| 2.5| 2.5| 2.5| 무세|
| | 나. 기타 | 2.5| 2.5| 2.5| 2.5| 2.5| 무세|
|8906|기타의 선박 (군함 및 노를 젓는 보 | | | | | | |
| |트외의 구명보트를 포함한다) | | | | | | |
| |1. 군 함 |무세|무세|무세|무세|무세| 무세|
| |2. 구명보트 | 2.5| 2.5| 2.5| 2.5| 2.5| 무세|
| |3. 기상관측선 | 2.5| 2.5| 2.5| 2.5| 2.5| 무세|
| |4. 병원선 | 2.5| 2.5| 2.5| 2.5| 2.5| 무세|
| |5. 기타 | 2.5| 2.5| 2.5| 2.5| 2.5| 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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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려행일) 이 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의17의 개정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예) ①제28조의6제1항 및 별표 관세율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수입신고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②제137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입국하는 려행자의 휴대품부터 적용한다.
③제76조 및 제8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수입신고가 수리된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 (신고납부한 세액의 경정에 관한 경과조치) 제17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전 1년이내에 최초로 납세신고한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 (관세부과의 제척기간에 관한 적용예)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도달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5조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징수권이 소멸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관세감면물품의 사후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28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사후관리를 받는 물품은 종전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 이후에는 제28조의4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7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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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세 율(&) |
| | +----+----+----+----+----+-----+
| | 품 명 |1989|1990|1992|1993|1994|1997 |
| | | | 및 | | | ~ | 이후|
| | | |1991| | |19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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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01|순항선·유람선·페리보트·화물선·부선| | | | | | |
| |과 이와 유사한 선박(사람 또는 화물| | | | | | |
| |수송용에 한한다) | | | | | | |
| |1. 순항선·유람선과 이와 유사한 선 | 2.5| 2.5| 2.5| 2.5| 2.5| 무세|
| |박(주로 사람수송용으로 설계제작된 | | | | | | |
| |것에 한한다) 및 각종의 페리보트 | | | | | | |
| |2. 탱커 | 2.5| 2.5| 2.5| 2.5| 2.5| 무세|
| |3. 냉동선(제8901호의 2의 것을 제외| 2.5| 2.5| 2.5| 2.5| 2.5| 무세|
| |한다) | | | | | | |
| |4. 기타의 화물선과 화객선 | | | | | | |
| | 가. 화물선 | 2.5| 2.5| 2.5| 2.5| 2.5| 무세|
| | 나. 화객선 | 2.5| 2.5| 2.5| 2.5| 2.5| 무세|
|8902|어선 및 어획물의 가공 또는 저장용 | | | | | | |
| |의 선박 | | | | | | |
| |1. 어선 | 2.5| 2.5| 2.5| 2.5| 2.5| 무세|
| |2. 어획물의 가공또는 저장용의 선박| | | | | | |
| | 가. 공작선 | 2.5| 2.5| 2.5| 2.5| 2.5| 무세|
| | 나. 기타 | 2.5| 2.5| 2.5| 2.5| 2.5| 무세|
|8906|기타의 선박 (군함 및 노를 젓는 보 | | | | | | |
| |트외의 구명보트를 포함한다) | | | | | | |
| |1. 군 함 |무세|무세|무세|무세|무세| 무세|
| |2. 구명보트 | 2.5| 2.5| 2.5| 2.5| 2.5| 무세|
| |3. 기상관측선 | 2.5| 2.5| 2.5| 2.5| 2.5| 무세|
| |4. 병원선 | 2.5| 2.5| 2.5| 2.5| 2.5| 무세|
| |5. 기타 | 2.5| 2.5| 2.5| 2.5| 2.5| 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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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