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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 1996.12.30 법률 제519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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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7조(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①물품을 수출·수입(수출자유지역에의 반입을 포함한다) 또는 반송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0·12·31, 1993·12·31, 1995·12·6>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생략하게 하거나 관세청장이 정하는 간역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83·12·29, 1990·12·31, 1996·12·30>
1. 휴대품·탁송품 또는 별송품
2. 우편물
3. 제29조제1항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
4. 국제운송을 위한 컨테이너(별표 관세률표중 기본세률이 무세인 것에 한한다)
③수입 또는 반송을 하고자 하는 물품을 지정장치장 또는 보세장치장에 반입하거나 제67조제1항의 허가를 받아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한 자는 그 반입일 또는 허가일로부터 30일이내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1993·12·31>
④세관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을 수입 또는 반송하는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과세가격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개정 1990·12·31, 1993·12·31>
⑤세관장은 려행자가 제2항제1호에 해당되는 휴대품중 제30조제12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물품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과세하는 경우 당해 물품에 대하여 납부할 세액(관세 및 내국세를 포함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신설 1996·12·30>
[전문개정 1978·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