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관세법

법률 제10195호 일부개정 2010. 03. 3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63조(보복관세의 부과대상)
①교역상대국이 우리나라의 수출물품 등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무역이익이 침해되는 때에는 그 나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피해상당액의 범위안에서 관세(이하 "보복관세"라 한다)를 부과할 수 있다.
1. 관세 또는 무역에 관한 국제협정이나 양자간의 협정 등에 규정된 우리나라의 권익을 부인하거나 제한하는 경우
2. 기타 우리나라에 대하여 부당 또는 차별적인 조치를 취하는 경우
②보복관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대상국가·물품·수량·세율·적용시한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