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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법률 제10195호 일부개정 2010.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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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2(담보의 해제)
세관장은 납세담보의 제공을 받은 관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가 납부된 때에는 지체 없이 담보해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본조신설 2008.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