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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법률 제10195호 일부개정 2010.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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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5조(선장 등의 직무대행자)
제134조제2항·제135조제1항·제136조·제138조제2항 및 제4항·제139조·제142조 제144조의 규정은 선장 또는 기장이 행하여야 할 직무를 대행하는 자에게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06.12.30] [[시행일 200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