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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법률 제10195호 일부개정 2010.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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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3조(청구서의 보정)
①관세청장은 심사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이 절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지만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보정할 사항이 경미한 때에는 직권으로 이를 보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보정기간은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