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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법률 제10195호 일부개정 2010.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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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조의2(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제11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세청장은 체납발생일부터 2년이 경과한 관세 및 내국세등(결손처분한 것으로서 징수권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관세 및 내국세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체납관세등"이라 한다)이 10억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하여는 그 인적사항·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체납관세등에 대하여 이의신청·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중에 있거나 체납액의 일정금액 이상을 납부한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체납자의 인적사항·체납액 등에 대한 공개여부를 심의 또는 재심의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관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관세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공개대상예정자에게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예정자임을 통지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관세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통지한 날부터 6월이 경과한 때에 위원회로 하여금 체납액의 납부이행 등을 감안하여 체납자의 명단공개 여부를 재심의하게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개는 관보에 게재하거나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 또는 관할세관의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에 의한다.
⑥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체납자의 명단공개 및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6.3.24] [[시행일 20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