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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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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조의2(보세판매장)
①보세판매장이라 함은 외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거나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자가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판매하는 구역을 말한다.
②세관장은 보세판매장에서 판매할 수 있는 물품의 종류·수량·장치장소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③제89조 및 제90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개정 1995·12·6>
[본조신설 1978·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