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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법률 제7030호(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 2003.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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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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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토지에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
①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가 있는 때에는 그 행위를 한 사업주체가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그 손실을 보상할 자와 손실을 받은 자가 협의하여야 한다.
③손실을 보상할 자 또는 손실을 받은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83조 내지 제8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