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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054호(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2011. 0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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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조(간사 및 서기)
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국토해양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임명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전문개정 20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