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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법률 제7016호(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 2003.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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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조(간사 및 서기)
①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간사 및 서기는 건설교통부 소속공무원중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임명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