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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 1999.2.8 법률 제58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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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7.8.22, 1999.2.8>
1.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한 자
2.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보육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하거나 그 운영을 재개한 자
3.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폐쇄, 사업의 정지 또는 폐지의 명령에 위반하여 사업을 계속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