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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법률 제9165호 일부개정 2008.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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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건강관리 및 응급조치)
①보육시설의 장은 영유아와 보육시설종사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등 건강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보육시설의 장은 영유아에게 질병·사고 또는 재해 등으로 인하여 위급 상태가 발생한 경우 즉시 응급의료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07.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