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0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권한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이 법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권한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