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영유아보육법

법률 제7153호 전부개정 2004. 01. 2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0조(보육시설 평가인증)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하여 보육시설에 대한 평가인증을 실시할 수 있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 평가인증에 관한 업무를 공공 또는 민간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보육시설 평가인증의 실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④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인증을 받고자 하는 보육시설 설치ㆍ운영자에게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인증에 필요한 비용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⑤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인증의 결과에 따라 보육사업 실시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