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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73.3.13 법률 제26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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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량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8조 내지 제20조의 위반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행위자를 처벌하는 이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본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22조에서 이동, 종전 제21조는 제20조로 이동<196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