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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등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정 1961.12.5 법률 제79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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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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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1. 제3조, 제9조 내지 제13조 또는 제17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검사를 거부, 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보고를 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