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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일부개정 1973.12.20 법률 제26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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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변호사 아닌 자가 금품·향응 기타 리익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다음 각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 또는 청탁을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할 수 없다.
1. 소송사건·비송사건·가사조정 또는 심판사건·소원 또는 심사의 청구나 이의신청 기타 행정기관에 대한 불복신청사건
2. 수사기관에서 수사중인 형사피의사건 또는 수사사건
3.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조사기관에서의 조사사건
[본조신설 1973·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