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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법률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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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사무소)
①법무법인은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분사무소의 설치기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법무법인이 개업 또는 사무소를 이전하거나 분사무소를 둔 때에는 지체없이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 및 대한변호사협회를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③법무법인의 구성원과 구성원 아닌 소속변호사는 법무법인외에 따로 법률사무소를 둘 수 없다.
[[시행일 200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