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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

법률 제6916호(주택법) 일부개정 2003. 0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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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직무상 알게 된 비밀의 누설등 금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책임감리등의 업무나 신기술 또는 외국도입건설기술 및 건설기술자의 관리에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93·6·11, 95·1·5, 2001.1.16.][[시행일 2001.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