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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직무상 알게 된 비밀의 누설등 금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책임감리의 업무나 신기술 또는 외국도입건설기술의 관리에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3·6·11>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책임감리의 업무나 신기술 또는 외국도입건설기술의 관리에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3·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