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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공급의무)
①일반가스사업자 및 간역가스사업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그 허가받은 공급지역안에 있는 가스수요자에게 가스의 공급을 거절할 수 없으며 그 허가받은 공급지역 이외의 지역에는 가스를 공급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기타가스사업자는 가스수요자로부터 가스의 공급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된다.
①일반가스사업자 및 간역가스사업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그 허가받은 공급지역안에 있는 가스수요자에게 가스의 공급을 거절할 수 없으며 그 허가받은 공급지역 이외의 지역에는 가스를 공급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기타가스사업자는 가스수요자로부터 가스의 공급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