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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사업법

법률 제3133호 신규제정 1978.12.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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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벌칙)
제3조제1항·제2항·제3항 또는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가스사업을 영위하거나 가스용품을 제조 또는 수리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