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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사업법

법률 제3133호 신규제정 1978.12.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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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조정명령등)
①동력자원부장관은 가스의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스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정을 명할 수 있 다.
②도지사는 이 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의 사업을 지도·감독하며, 가스의 수급 또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가스공급지역의 조정, 사업의 통·폐합을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