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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일부개정 1991.12.14 법률 제44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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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경비보조등)
보건사회부장관은 중앙회의 사업이 국민보건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의료인·의료기관이나 의료관계단체에 대하여 의료에 관한 조사연구 또는 사무를 위촉한 때에는 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