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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약칭 : 국립묘지법

법률 제20356호 일부개정 2024. 02. 27.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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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국가보훈부장관 또는 국방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3.3.4 제19228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23.6.5]]
[본조신설 2008.3.28]
제23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국가보훈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3.3.4 제19228호(정부조직법), 2024.1.23] [[시행일 2024.7.24]]
[본조신설 2008.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