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3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국가보훈처장 또는 국방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8.3.28]
이 법에 따른 국가보훈처장 또는 국방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8.3.28]
로그인을 하여 보다 편리해진 로앤비의 개인화 서비스와 편의기능을 이용해보세요.
kriss 시간외 이용불가 안내문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