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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약칭 : 국립묘지법

법률 제20356호 일부개정 2024. 02. 27.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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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관계 기관의 협조)
① 국가보훈부장관 또는 국방부장관은 국립묘지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3.4 제19228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23.6.5]]
② 관계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23.3.21]
제22조(관계 기관의 협조)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국립묘지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3.4 제19228호(정부조직법), 2024.1.23] [[시행일 2024.7.24]]
② 관계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23.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