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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약칭 : 국립묘지법

법률 제20356호 일부개정 2024. 0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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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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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5.22] [[시행일 2013.11.23]]
1. "유골(遺骨)"이란 시신[수장(水葬)된 사람과 그 밖에 시신(屍身)을 찾을 수 없는 사람의 신체 일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화장하여 분말(사리를 포함한다)로 처리한 형태를 말한다.
2. "매장(埋葬)"이란 유골이나 시신을 묘역에 묻는 것을 말한다.
3. "안치"(安置)란 유골을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나 담ㆍ탑ㆍ조형물 등의 형태로 된 야외시설(이하 "봉안시설"이라 한다)에 수용(收容)하는 것을 말한다.
3의2. "자연장"(自然葬)이란 유골을 수목ㆍ화초ㆍ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는 것을 말한다.
4. "위패봉안(位牌奉安)"이란 유골이나 시신이 없어서 매장되거나 안치되지 못한 사망자와 매장기간 또는 안치기간이 지난 사람의 이름 등을 석판(石板) 등에 기록하여 보존하는 것을 말한다.
5. "안장"이란 매장, 안치, 자연장 및 위패봉안을 말한다.
6. "합장(合葬)"이란 안장자와 그 배우자를 하나의 묘나 봉안함에 안장하거나 전몰(戰歿), 그 밖의 사정으로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사람을 유골의 형태로 봉안시설에 안치하는 것을 말한다.
7. "묘역(墓域)"이란 제5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13조에 따라 국립묘지의 일정한 장소에 안장하기 위하여 획정(劃定)한 구역을 말한다.
8. "묘"란 유골이나 시신을 매장하는 시설을 말한다.
9. "자연장지"(自然葬地)란 유골을 자연장으로 장사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10. "위패봉안시설"이란 위패를 봉안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11. "안장시설"이란 묘, 봉안시설, 자연장지 및 위패봉안시설을 말한다.
12. "국립묘지시설"이란 안장시설 및 그 부대시설과 그 밖에 국립묘지 운영에 필요한 시설을 말한다.
13. "국립묘지시설사업"이란 국립묘지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사업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8.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