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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8535호 일부개정 2007. 0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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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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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유골”이라 함은 시신(수장된 사람 그 밖에 시신을 찾을 수 없는 사람의 신체의 일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화장하여 분말(사리를 포함한다)로 처리한 형태를 말한다.
2. “매장”이라 함은 유골이나 시신을 묘역에 묻는 것을 말한다.
3. “안치”라 함은 유골을 봉안시설에 수용하는 것을 말한다.
4. “위패봉안”이라 함은 유골이나 시신이 없어서 매장 또는 안치되지 못한 사망자와 매장 또는 안치기간이 경과한 사람의 이름 등을 석판 등에 기록하여 보존하는 것을 말한다.
5. “안장”이라 함은 유골이나 시신을 매장 및 안치하는 것을 말한다.
6. “합장”이라 함은 안장자와 그 배우자를 하나의 묘나 봉안함에 안장하거나 전몰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사람을 유골의 형태로 봉안당에 안장하는 것을 말한다.
7. “묘역”이라 함은 제5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국립묘지 안의 일정한 장소에 안장하기 위하여 획정한 구역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