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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약칭 : 국립묘지법

법률 제20356호 일부개정 2024. 02. 27.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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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보기
제10조의2(재심의 요구)
국가보훈부장관 또는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위원회가 심의·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3.4 제19228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23.6.5]]
1.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국가보훈부장관 또는 국방부장관의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진행 중 법원의 담당재판부가 분쟁의 신속한 해결 등을 위하여 국가보훈부장관 또는 국방부장관에게 조정을 권고한 경우
2.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국가보훈부장관 또는 국방부장관의 처분에 대하여 감사원이나 국민권익위원회 등 국가기관이 국가보훈부장관 또는 국방부장관에게 시정을 권고한 경우
3. 그 밖에 심의위원회가 심의·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재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조신설 2018.12.11] [[시행일 2019.6.12]]
제10조의2(재심의 요구)
국가보훈부장관 또는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위원회가 심의·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3.4 제19228호(정부조직법), 2024.1.23] [[시행일 2024.7.24]]
1.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국가보훈부장관의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진행 중 법원의 담당재판부가 분쟁의 신속한 해결 등을 위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조정을 권고한 경우
2.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국가보훈부장관의 처분에 대하여 감사원이나 국민권익위원회 등 국가기관이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시정을 권고한 경우
3. 그 밖에 심의위원회가 심의·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재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조신설 2018.12.11] [[시행일 2019.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