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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법시행령

대통령령제18089호일부개정200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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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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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관용여권의 발급신청)
관용여권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75·9·4, 79·8·27, 81·8·1, 83·3·25, 98·5·6]
1. 여권발급신청서
2. 제7조에 규정된 발급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3. 외교통상부령이 정하는 국외여행을 위한 병역관계서류
4. 여권용 사진 2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