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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법시행령

대통령령제18089호일부개정200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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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외교관여권의 발급구분)
외교관여권은 여권에 붙이는 유효기간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79·8·27, 81·3·28, 83·3·25]
1. 삭제 [94·8·19]
2. 유효기간을 5년으로 하는 외교관여권
3. 유효기간을 2년이내로 하는 외교관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