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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법률제7188호(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일부개정200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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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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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기금의 조성)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액
2. 제12조제3항에 의한 지역사업권료
3. 방송사업자의 출연금
4.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징수액
5. 기타 수입금
②위원회는 지상파방송사업자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방송광고 매출액의 100분의 6의 범위안에서 기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위성방송사업자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 매출액의 100분의 6의 범위안에서 기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④위원회는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연도 결산상 영업이익의 100분의 15의 범위안에서 기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⑤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재원에 대하여는 방송사업자의 방송운용의 공공성과 수익성 등을 기준으로 방송사업자별로 그 징수율을 차등 책정할 수 있다.
⑥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 징수를 한국방송광고공사법에 의한 한국방송광고공사(이하 "한국방송광고공사"라고 한다)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에 위탁할 수 있다.